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사를 했는데 이전 집은 2월10일이 계약만료이고 보증금 3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새집은 3000만원 잔금을 1월10일날 대출을 내서 치를 생각이구요..근데 오늘 이사를 했으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양쪽에 돈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전 집 계약서를 제가 들고 있고 아직 계약만료가 안되었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법원에 문의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되고 나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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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6: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