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에 음식점에서 테러를 당했어요....ㅠㅠ
주말에 여자친구와함께 밥을먹으려 안양 종합운동장부분의 샤브샤브집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이 있었고, 차량이 3대 서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긴 했지만 음식점에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음식점을 택했고,
주차 후, 차키를 반납하라는 주인의 말을 따라 차키를 맡기고, 약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 차량을 둘러보는데 제 옆에 서 있던 흰색차량이 긁은듯한 스크레치가 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그 흰색차량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고,
주인과의 실랑이 끝에 경찰을 불러 현장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
또 보험사를 불러 현장 직원역시, 해당 사고건을 확인하고는 이건 오늘 누가 긁고 가네요~
여기서 긁은것 같은데 본사람이 없어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씀 주시고, 마무리 되었는데요.
보험사를 통해소송을 준비하려 했으나, 차량 수리 금액이 약 30만원정도라, 손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책임이 없다는 음식점 주인이 얄밉네요...
위 정황으로 봤을때, 소송 진행 시, 어디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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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험사와 상담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소송진행 시, 소액소송이라하여, 15만원의 금액이 소모되고,
키를 반납하더라도, 음식점 주인이 발렛파킹을 하지 않으면 조금은 불리 해 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키를 반납하였기 때문에 음식점의 잘못이 있지만, 재판 시 예로, 50:50 / 70:30과 같이 배율로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말씀하시네요....ㅠㅠ
그래서....
결국 제 사비로 처리하기로 했구요....(블랙박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네요.ㅠㅠ)
저희 카페여러분 모두 음식점 주차 시, 주의 하세요!!! 피곤하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
차키까지 맡기라고 했는데 당연히 음식점 책임이죠. 그럼 차키는 왜 받아.. 주차관리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것 아닌가요? 그건 첫째로 주차관리인 책임 둘째로 주차관리인을 고용한 음식점(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의 책임입니다. 발뺌하면 해결될 줄 알고.. 끝까지 대응 하셔서 보상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