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친절한 답 주시기바랍니다.
파란색이 마티즈 승용차, 빨간색이 스쿠터.
신호등 점멸 사거리에서 마티즈가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다가우측에서 나오는 스쿠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
마티즈는 우측 범퍼가 깨지고 본넷이 넓게 쭈그러짐. 그림에서와 같이 충격으로 방향이 조금 틀어짐.
스쿠터 운전자는 승용차의 우측 휀다쪽의 범퍼를 들이받고 본넷에 1차 충격을 가한 후 바닥에 낙하.
갈비 하나가 나가고 도로와의 충격으로 머리가 3cm~4cm 정도 찢어짐.
스쿠터는 헬멧 미착용, 수리 곤란.보험 미가입 / 마티즈는 보험가입.70만원 견적. 인적 피해 전혀 없음.
보험사에선 6:4 또는 7:3으로 과실을 얘기하며 물피는 서로 자부담하고 치료비만 전액 보험으로 부담하자 합니다.
근데 남들 얘기들어보니 병원비도 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게 아니라과실비율만큼만부담할 것이라 하더군요.
그리되면 피해자가 병원비도 일부 부담을 하게되어 물피까지 보상을 해달라 할것인데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스쿠터 운전자 왈, 마티즈가 속도를 줄이길래 멈출까 예상을 하다가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재빨리 통과하고자
하다가 계산 착오로 충돌하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2022-08-01 02:45:48
인피는 가해자(마티즈) 100% 부담이고 물피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군요.
질문을 올리고 나서 정보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금방 답이 나오더군요.
그래 질문자가 답을 달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