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테러를당해 당황스러워 제주는없지만 갤럭시폰으로 몇장찍어서올렸습니다...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사건은이렇습니다...어제14일새벽1시경 출동경찰관입니다!라는휴데폰레터링의 전화가 한통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경찰관이었습니다.차량넘버 46수 7xx7의 차량주인이 맞냐고...맞다고하니 누군가 선생님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고..잠시차있는곳으로오라고..가보니 사진과같이 되어있더군요..;;그런데 경찰관하는말이목격자가있어신고를받고
출동한거라고 목격자에게 가해차량번호를 받았다고...(속으로다행이다..;;)그러면서 지구대로가서 진술서를 썼거든요..
사고경험이없어서..일단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
Q1. 이경우 뺑소니인지...
Q2.주차라인이 없는도로상이었는데..100%보상인지..
Q3. 차량은 어떻게 어디서(기아공업사나,이름있는 덴트집가야하는지..)수리를 해야하는지...
Q4. 휠도 한짝만 교환되는지..
아정말 부글부글승질나서...4개월동안 애지중지했는데..왠지..정떨어질라는..ㅡㅜ 조언좀 부탇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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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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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
1. 뺑소니=사람에게 가해를 가하고 도망간 상황, 고로 뺑소니 아닙니다.
2. 100% 보상입니다..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않는데 주차하셨으면요.
불법주차라면 벌금은 내셔야 할껍니다.
3. 기아사업소에 넣으세요.
4 휠은 한짝만 교환되져.. -
혜윤
소마녀님 말씀처럼 차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뺑소니가 아닌 재물손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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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룩
소마녀님 말씀대로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은 발생하나 상대방 차량이 책임 보험에 가입되 있을경우 100%보상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에대한 벌금은 잘 모르겠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접수 번호 알려주면 제일 믿음직하고 비싼 공업사로 가셔서 접수번호만 알려주면 알아서 전부 교체해주고 렌트하라고 차도 빌려줄껍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현금 보상해준다고면 혹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공업사에 맡기세요.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고 중고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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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불법주차는아닙니다^^그럼 기아자동차협력업체에가야하나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지만...ㅜㅜ 꼭잡으셔서 잘처리 됐으면하네요..ㅜㅜ 내가 맘이아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