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601 글쓴이 입니다.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직진 상대편은 우회전 들어오다가 차 뒷문쪽과 휀다쪽과 뒷범퍼에 손상을 줬습니다. 여하튼 100프로 상대 과실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상대운전자한테 물어보고 녹취했다하네요 상대차가 먼저진입했다고 하였고 그걸 녹취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상대보험사가 다친데는 없으니깐 과실 100프로로 상대보험사에서 수리비 100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지금 차상태가 뒷문교체, 뒷범퍼 교체, 휀다 판금, 휠교체해서 수리 견적비가 200정도 나왔습니다. 차값이 하락할께 뻔한데 이거에 대한 보상은 못받나요?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100프로 상대과실일경우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보상은 어떡히 받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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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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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그래서 피해다닐수밖에여 박아도손해 받혀도손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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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
병원에 진료받으시고 적당한 합의를 보험회사에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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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길
병원에 눕는사람 생길수밖에 없네요 ㅡㅡ
저도 이번에 후방추돌당해서 느낀거지만 -
어서와
결국 몸 팔아서(?) 받는 수 밖에요..
격락 손해 인정안되고, 차는 수리로 원상복귀하는 거 밖에 안되는데
상대방 100% 과실이면 입원 하든 안하든 수리비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병원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 쇼부를 치려면,
입원안하면 입원치료비와 별도의 보상비를 전제로 합의를 걸어왔어야 하는데,
상대 보험사가 님을 우습게 본 모양입니다.
입원치료비 및 일을 하지 못한데 따른 보상(2주기준) 150만원,
차후 후유
2022-07-31 21:21:08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격의 20% 초과시 격락손해보상
출고 1년 이내 차량 수리비의 15%
출고 2년 이내 차량 수리비의 10% - 얼마 안되죠
중고차 판매시 가격하락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 손해배상 청구가능
그냥 아프다고 하고 대인으로 적당히 합의를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