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날짜가 지났는데도 집이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짜라는 식인데...정말 쨀수도 없고 답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2008년6월30일 집주인과 전세금 2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중에 2008년 7월인가 8월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저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6월30일이 만기였고...2년내내 연락도 없던 주인이 6월초경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건지 묻길래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할려고 집을 알아보고 지난6월30일부로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 집주인은 전혀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피곤하니깐 한달은 기달려주겠다고 했는데...어제...7월31일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세금어떻게하실거냐고....그랬더니...집도 안나갔는데...무슨돈으로 주냐고..누각맘데로 집계약하라고 했냐고...큰소리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하는 모양새가 별로 관심없어 보입니다. 6월에 고장난 보일러도 아직 수리해줄 기미도 안보이고.........도대체가 관심이 없는듯한데...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집이 가격대비 나쁜 편은 아니지만 눈으로 곰팡이나 얼룩犬?얼룩을 보고서 계약할사람을 없을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한번없고..참..그게 더 야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몰라서 계약 당시 확정일자라는걸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마을금고인가에서 받은 3900만원정도만 있더라구요...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아님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건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아니게 이사도 못가도 적지않은 돈이 대출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겪어 보신분들이나...변호사님께 정말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간의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빨리 해결 하고싶습니다. 핵심은 2008년 6월30일 계약 그이후 주인바뀜 그리고 지난 6월30일부로 계약만료..확정일자 받지않았음...그후 한달이 넘게 지난 지금주인의 행동은 전혀 돌려줄맘이 없음. 법대로 하라고 함!!~.참으로 갑갑합니다. 이사못가서 손해보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다행이 새로이 계약한집주인은 너무나도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 답답하게 하는 주인네들...........정말 힘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빨리 해결하고싶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