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상 경험이 없는 초보라 이렇게 사례를 들어 여쭤봅니다.지금의 사례는 3년전쯤 사촌누나가 당한 경우로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여쭙고 글 올리는 겁니다.누나가 전세금 1억 빌라에서 돈 한푼 못 받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입니다.처음 누나가 입주할 시 등기부나 확정일자 기본적으로 전세를 얻을때 하는 절차는 다 했습니다.입주시 건물에 근저당은 있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반년정도 지나고 집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그런데 돈을 한푼도 못준다고 했답니다.이유는 집주인이 누나가 살고 있는 빌라 건물과 건물주 명의의 다른 건물 을 같이 묶어서 담보를 잡혔는데그런 상황에 누나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답니다.즉,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건물과 묶어서 다른 건물의 우선순위자가앞서있어서 그렇다는데요.여기서 질문입니다.1.위의 글처럼 건물주가 담보를 잡힐때 2개의 건물을 한묶음으로 저당도 잡히나요?? 예를 들면 a건물 ,b건물 담보에 대해서 서로 각각의 서류를 작성 하는게 아니라 한서류에 a건물b건물을 한 건물인처럼 담보를 잡히는걸 묻는겁니다.2.만일에 두개 건물을 한묶음으로담보를 한다면 세이자가 등기부 등본을볼때 확인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은 제가 조회 하고 싶은하나의 건물또는 하나의 주소지만 나타내어 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소지의 명의자 이름으로 조회를 해서 그사람과 관련된 담보에 대해서 다 조회가 되는 것인지요??3.위의 글처럼 만일에 저런 경우가 저에게도 생기면 ....힘들게 모은돈 때일까봐 걱정이 앞서서 그래요 ㅠ.ㅠ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여쭙지는 않았으나 돈한푼 못받은 사연의 요점이 살던 건물에는 저당관련해 보증금관련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2개의 건물이 묶여져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린다...이런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