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월에 계약하고 이제 만료일이 한달 남았는데요..
제가 지난 6월부터 방을 빼려고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생억지와 횡포로 계약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려와도안받아줘서 억지로 아직 살고있었어요..
부동산에는 그렇게6월부터 내놓은 상태고 주인한테도 방을 빼겠다고 몇달전부터 말한 상태니 한달남은 시점에서 더 밝힐 필요는
없는거 맞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너무 화가나서 제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럼 보증금에서 6개월치 월세만 빼고 계약이 끝나는날
바로 돌려받는거 맞죠?
다음계약자가 오던지 말던지 저는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도되는거 맞죠?
그리고 계약을 부동산에서 하고 오피스텔이라 수수료도 50만원을 넘게 줬는데..
보증금 돌려받는것도 부동산에서 해줘야 하는거 맞나요?
제가 집주인과 이렇게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통화를 하기도 싫고 얼굴도 당연보기싫고 말도섞기싫어해요 서로..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말해서 제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고싶은데.. 그렇게 원래 부동산에서 해주시는거 맞나요?
그리고.. 계약만료가 2월 10몇일인데.. 그냥 한달월세 선불줄테니까 1월에 나간다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고싶은데
그렇게 해줄까요? 그런경우도 종종있나요..?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입장에선 좋을텐데..
너무주절주절써서 죄송해요 ㅠ
답변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댓글 0
2022-07-31 0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