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등기부등본떼어보니은행에 근저당이 3억이라고 되어있는데(채권최고액)주인은 빚을 어느 정도갚고 1억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았지만 감액 등기를 안했다이거죠이 집에 제가 전세 8천을 주고 들어갈 경우제가 전세로 들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다시 은행에서 5천을 더빌렸다고 가정하면등기부 등본에는 변동이 없을꺼 아녀요? 그리고 이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2억에 낙찰될 경우경매 처분으로 받은2억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요?은행에 1억 5천을 다 주고 저한테 남은 금액 5천만 주나요?헉 그럼 전 3천 떼이는건데...그렇지 않다면 채무의 순서가은행 빚 1억- 전세금8천 - 다시 은행 빚 5천이런 순서니까 은행 1억 주고 저한테 8천주고 은행은 나머지 2천만 받게 되나요?그니까.... 감액등기를 안했다가.. 나중에 세입자 들어오고 대출을 더 받은경우인거죠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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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2: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