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에 2월 11일자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세 2년계약했고요. 전세금은 6000만원입니다.문제1) 그런데, 이사오기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당시 은행에 근저당이 5,000만원정도 되어 있는건 알았는데, 저희가 집에 들어오기전 그러니깐 1월 27일자로 개인으로부터 근저당이 또 3,850만원정도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터라, 중개업소에 얘기를 했더니 집주인이 금방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등기소에 해제접수증 보여주길래 해결된걸로만 믿고 잔금을 치루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없어진줄 알았던 해제한 근저당설정이 저희 확정일자랑 같은 날짜에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것입니다.문제2) 또, 집이 워낙 구옥빌라라서 고칠곳도 많고 하자가 많습니다. 옥상 방수도 2월 말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깜깜무소식이고, 심지어는 현재 방마다 습기까지 올라오네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하여 수리요구를 하였더니 우선은 저희더러 수리공을 불러다가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수선비가 많이 나오면 혹시 안해준다거나, 차일피일 미룰까봐 걱정입니다.가뜩이나 임신으로 신경안쓰려고 하는데, 태어날 아쩐爭?아기와 현재 첫째아이때문에 행여나 안좋은 영향을 줄까봐 신경이 쓰이네요.아직 두달남짓 살았는데,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혹여나 전세금 받는데 지장을 받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만약 기한이 되어 몇달전에 미리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상태가 못되거나 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경매, 전세권설정 등등 방법은 있다고 하던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재판을 치룰 여유는 없습니다. 또, 만약에 살다가 위에 저런 문제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나올수 있나요? 이사비나, 중개비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구요;;(요즘 주인들은 배째라식의 집주인들이 많다고 해서 겁이납니다)오키에 계신 법적으로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 님 돈으로 수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사 가는게 나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