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개월을 계약했습니다 물론 저는 집을 천만원에 월세 50으로 살고있고요 아저씨가 짐만 놓으시고 개인작업겸사업?을 하신대서 따님이랑 저희부부랑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정으로 동생이랑 올라오게되서 3개월만료전 두달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만료되면 방을 빼달라구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원래 임대차계약을 하면 2년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있는건데 무슨말이냐고 이사비용을 달라는겁니다원래 25/25로 살고계셨는데 두달뒤에 돈을 안주셔서 보증금으로 대체하라고하셔서 보증금 25만원으로 매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비용안주면 두달동안 공짜로 살면서 이사비용을 마련해서 나가신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1월달부터 저희 동생들오면 네명이서 한방에서 생활해야하게 생겼습니다.계약서를 3개월로 써놓고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방법이 없나요? 2년동안 저 아저씨가 살 의무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 3
2022-07-30 08:20:40
계약서상에 3개월로 작성을 했다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년이란것은 계약을 2년으로 했을때 권리를 보장받는것이죠, 보통 2년 계약을 많이 하구요.
계약서 기간 만큼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란 사람 참 무개념인듯.
3개월 안에 안가시면, 법적으로 대처할거라고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야기 하시고,
진짜 안나갈것 같으면, 법무사 사무실 한군데 전화해서 법적인 대처를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다른게시판에 올리신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