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계약서작성 외에 구두계약을 별도로했습니다.계약서상에는 2년 계약을 했으나 구두상으로는 1년을 했습니다.그렇다면 이것은 1년을 적용받을수있는것인가요?계약당시 1년으로 할거면 나가기 한달전에 말해주면 된다고하였습니다.제가 어쩌다 보니 직장을 옴기게 되어 입주한지 2개월만에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세입자를 구해주고 제가 방을 빠야하잖아요.. 혹여나 세입자를 구했다면 집주인에게 어떻게 인계하나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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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07: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