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사고로 문의 드렸는데 또 문의 드리네요...
전 2012.01.01 새해부터 사로가 났고..상대방 100%과실
(LPI 럭셔리-4,600KM운행..온전 새차)
사고 내용:가해차량이 눈길에 미끌려 사고..
내차 피해:운전석쪽 앞 웬다-교체, 문작2개 교체, 사이트바-교체, 뒤범퍼-교체 뒤쪽 휀더(정확한 명칭은 아님)-판금
견적:280만원...
오늘 수리가 완료됬다고 연락와서..내일 찾으려 가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아침에 전화와서..렌트비를 흥정하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처음부터 렌트비를 1일 4만원씩 차량수리할때 까지 받기로 했고..
오늘까지 수리기간(대전 기아써비스에서.차량이 많아 50일 만에 수리 했습니다.)..49일 걸렸습니다.
계산상 렌트비:4만원*49일=196만원
보험회사 왈 : 렌트비는 29일만 가능하므로 1일금액을 올려
6만원*29일=174만원 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29일이란 말은 없었고..사고후 1달되던 날 보험회사에 너무 오래걸린다고 전화했는데. 그때고 렌트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1. 문의
만약 174만원 이상은 않된다고 하면..그냥 차량렌트를 30일간 하되 렌트카와 협상해서...7만원씩30일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 뉴스기사중에..sm5 렌트비가 자동차 사고일 경우 보험수가가 17만원 이라고 기사(일반7만원)가 있더라구요..
그럼 8만원 정도 달라고 해도 렌트카회사는 서류만 하고 9만원씩 먹으면 이익이라..가능할것도 같은데...
2. 문의
렌트가능 기간이 차량수리까지 인지...1달인지...?
- 보통 수리가 1달만에 완료되어 1달인데..1달이상은 안되는지...?
좀 아시는 분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문의
K5 렌트카 보험수가 아시는 분좀 답좀..부탁드립니다.
보통은 한달안에 수리가 다끝나서 한달로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