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에 삼성애니텔 이란 오피스텔입니다. 2008년 1월 11일날 1년(12개월) 월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쪽에서 1년이 지나도 특별한 연락이없어서 월세 계약 만료후에도 월세를 2년동안 한번도 밀리지 않고 이번달 까지냈었습니다. (계약 후 살기는 3년 동안 살았던 거죠~)그런데 오늘(1월 19일)연락이 와서 2월에 외국에서 누가 들어온 다고 집을 비워주었으면 하네요. 그래서 집 구할 시간도 필요하고, 왠만하면 서로 좋게 월세를 더 올려드릴테니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집주인쪽에선 생각해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결정된건 없지만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겨서 여쭈어 볼려구요, 1. 예전에 어떤분이 삼성애니텔 오피스텔은 자체가 세입자에게 계약의 묵시적 이행에 포함 안되는 건물이라 계약 만료 1개월 전 이후 집주인이 연락을할 경우에도 계약의 묵시적 이행은 안돼고 대신 계약만료후에집주인 쪽에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방을 비워달라하면 집구할 시간을 3개월정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조언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맞나요? 그렇다면 2월에 집주인이 빼주기를 원해도 지금부터 3개월 전까진 제가 이 원룸을 쓰면서 방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지요. (지금 저 처럼 계약 만료 2년후 계약 갱신없는 상태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요.)2.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세입자에게 계약의 묵시적 이행이 되고 안되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이 업무용 이냐 주거용이냐 업무주거겸용이냐... 여튼 어떤걸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른건가요? 계약서에 지금 사는 곳은 용도가 업무로 되어 있네요. 3. 계약만료후 별 언급없이 2년이 지난 후 갑자기방을 비워달라 할경우에도 세입자에게 계약의 묵시적 이행이 적용되는지요?(역삼동 삼성애니텔이 1번처럼 조언을 해주신 분의 말과 틀리게 묵시적 이행이 가능한 건물로 인정 될 경우에요)집주인이 좋으신분 같아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풀어볼려고 하고 있지만 위에 사항들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똑똑하신 고수분들~~ 꼭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