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지난 이야기지만 웹서핑중 우연히 읽은 글입니다.
잡은 배스를 릴리즈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25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군요...
저는 배서로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배스!!!... 릴리즈를 해야 하나요? 하지말아야 하나요?
환경부 자연자원과- 3517 (2006, 10,10)
제목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 회신
1. 환경보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06.8.24일 인터넷 참여마당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2006.8.31일 답변을 드렸으나 귀하께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요청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답변을 회신합니다.
===아래===
가. 질의내용
о 큰입배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캐치앤릴리즈)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철회되었는지 여부
나. 회신
о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제1항 조문의 입법취지는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다시 자연환경에 풀어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동 교란동․식물로부터 우리 고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о 따라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에 해당되는 큰입배스를 잡은 후 그 자리에서 다시 놓아주는 행위(캐치앤릴리즈)는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부에서는 동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철회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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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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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자리
그렇다면 방송에서 릴리즈하는거 보여주는게불법이라면 서프로나 김프로 이프로 들은 다 벌금...내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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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않는
ㅋㅋ정답이네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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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내알빠아닙니다 내가즐기라고하는건대 릴리즈해줘야죠ㅎㅎ법이고자시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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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잡은곳에 노아주는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구여...다른곳으로 방생및이식하는 행위가 불법이구여 요즘은 방송에서 릴리즈 하는 모습 안 보여줍니다 불법이니합법이니를 떠나서 노아준다는 자체가 좀 논란 꺼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즘 방송에서는 배스 잡는것만 보여주고 다시 놔주는건 잘 안보여 주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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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녀
회신내용을보면 그자리에서라는 말이있네요 석우제배스를 석우제에놔줘도 불법이란걸로보이는디요 근디 걸린사람있나요?
만약걸려도 물에 씻으려다가 놓쳤다 하면 워쩔수없을듯. 감시하는사람도없거니와 ㅎ 사진기들고 대기하는감시반도없을거고 그냥즐기시면될듯요 -
후예
만약 불법이라해도 그걸 단속 다닐 공무원이 없습니다 . ^^ 법이라고 개떡같아서 뭐 취미 생활을 즐길수가 없네요. 어업하는것도 아닌데 보팅 규제도 심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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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예
철새가 먹을게 없어요, 불상해요
법을 떠나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전삽으로 조그만 웅덩이 만들어 넣어놓고 집에 옵니다.
철새나 야생동물이 처리를 하더군요 -
알찬바로
아이콬 손이 미끄러졋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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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바로
악법입니다ㅋㅋ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불복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ㅋㅋ
구체적으로는 잘모르겟습니다만‥‥
캐치 엔 릴리즈 가능하다고 알고잇습니다 ‥
다만 그 배스를 잡은곳에서만 가능하다고알구잇구요‥
예를들자믄‥‥ 석우제에서 잡은 배스는 석우제에만 릴리즈‥ 다른 저수지나 강에 릴리즈하믄 안되고용
미숙하나마 답변이 되엇을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