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주인이 이사를 원할때이사비용이랑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주신다는데..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사비용은 견적내서 영수증첨부하면 된다는데 이사를 권유할때 집주인도 아니고 건물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거짓말로 경매나갈지 모른다며 이사를 하라고 하셔서기분도 나쁘기도 하고..중계수수료는 들어올땐 2500이였는데 이사를 갈땐 그금액에 전세도 없고 해서 보증금 조금 올려서 갈려고 합니다.그럼 그보증금 금액에 수수료를 다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발품을 미친듯이 팔면서 구해도 요즘 전세도 없을뿐더러 값이 많이 올라서 장난이 아니더군요..현제 살고 있는 정도 전세를 구할려고 하면 몇천은 더줘야하고..이런 큰원룸도 없고.. 살림이 있어서 일반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옵션을 빼주지도 않고.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지금도 버스를 한번 더 타야해서 이왕하는거 지하철역 근처로 할려고 하는데..투룸도 전부 월세고..지하나 아주 지저분한 옛날 빌라정도 이고.. 그래도 월세 아까워서 여기저기 돈좀 끌어모아 보증금을 올려 갈려고 합니다.구하다가 지쳐서 그냥 이집에 산다고 우겨댈수는 있지만 어짜피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해야하니깐 지금 이사비용이랑 나올때 그냥 갈려고 합니다.P정확하게 얼마정도를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고관리인이 위임장을 팩스로 넣어주신다는데 문서를 팩스로 확인해도 되는지..알고싶습니다.건물주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등기부등본을 때어보고 알았습니다. 현제 관리인 연락처만 알고 바뀐 집주인은 등본상에 이름만 알고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관리비가 밀렸는데 그 돈을 관리인한테 달라고 하는데..집주인 이름으로 된 계좌를 달라고 해도 안주십니다.그러면 다시 또 관리비를 자기들이 주인한테 또 받아야 한다구..그래서 위임장 확인하고 드릴려고 합니다.관리인이 부동산을 한다고 하는데.. 믿을만 한건지..죄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