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금 7500에 투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 계약만료가 8월21일 이었습니다.개인 사정상 급하게 다른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주인집에게 8월6일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 (9월10일이 제가 이사갈 집 잔금치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포장이사도 예약을 하고요)그러면주인이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이 때 그러니까 8월6일 ,월세로 돌리겠다는이야기도 없었고, 전세금 올려서 내놓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부동산 몇 곳에 집을 내놓고 급한 마음에 벽보도 부쳤습니다.벼룩시장에도 내놓고요.그런데 오늘 9월4일, 전에 집을 보고 간 아주머니가 집을 계약하러 오셨습니다. 주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저의 집에 다시 오셨더라구요.그런데계약하러 오신아주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전세가 확실하냐고 묻길래 맞다고 했더니 주인이 월세로 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전세인줄 알고 왔는데 월세라고 해서 계약을 안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주인집에 전화를 해서 계약 안하셨냐고 물었더니 주춤하더니 이제야 와서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그러시는거예요. 저희는 잔금치르는 날이 급해서 이곳저곳 대출받고 이자갚을 생각에 미치겠는데요.이럴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 근래에 공인중개법이 바뀌어서 한달이면 전세금을 주인이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한지요? 빠른 답변기다립니다.
2022-07-30 01:44:52
임차인은 최소 만기 1개월전에 이사가겠다는것을 통보하여야합니다. 하늘님은 만기 1개월이 지난후에 통보하셨기에 통보한날로 3개월까지 임대인은 계약이 안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1개월안에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해야만 한다는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많은분들이 하늘님과 같은 실수를 하셔서 손해를보고 계십니다. 먼저 맘에드는집이 있어서 또는 급한 사정상 다른집을 계약하는것은 큰 실수입니다. 다른집을 계약하실때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한후 잔금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