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방금 너무 어이없는 통화를 해서, 어찌 답을 찾아야할지 몰라서 이곳에 먼저 글을 올립니다.저희가 이 집에 이사온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 물론 2년 계약을 했었구요.처음에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 여기 이전에 사시던 분도 얼마 안살고 갔다고 장판,벽지 새로 안해주셔도,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들어왔습니다.한 겨울에 말이지요,,저희는 살다가 창문을 열어봤더니 방충망들은 다 구멍이 나있거나, 툭 치면 떨어질듯하게 아슬아슬 붙어있는 걸 보고선,,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방충망이 허술하고, 너무 헐어서 여름에 창문을 열기조차 힘들다고, 고쳐달라고 말이지요,그런데,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해야된다고 하더군요..처음엔.. 아 그런건가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물론 넉넉치 않는 살림이라 고치진 못했구요..그렇게 지내면서 화장실 변기(물 내리는 것)가 고장나구, 화장실 문고리조차 뜯어지더군여 ;그래도 말 없이 지냈었습니다.그러다 어느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싱크대 밑으로 물이 새더군요.그래서 바로 집주인께 연락드렸더니, 싱크대가 막혀서 그렇다고, 뚫어 뻥을 써보라고 하더군요.그때도 안되면 얘기하라고 하셨구요..전 하루 이상을 뚫어 뻥으로 싱크대에 한통가득 부었는데요, 물이 새더군요..그래서 전화를 드렸지요.,그랬더니 첫마디가,그쪽은 왜 혼자산다면서, 지금 어머니를 데려와서 식구를 불리는거야?라고 묻더군요.솔직히 여태 이집살면서 방세 밀린적없고,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수도세도 당연 2인 금액을 부담햇었구..제가 부담안한 것은 없었습니다.당연 그건 집주인이 참견할 문제라고 생각도 안했구요.더 어이없는건 그 다음말이였습니다.싱크대가 막혀서 그런거지, 싱크대가 고장나서 물이 넘치는거냐? 이무식한 것들아, 말이 통해야 말이지 이러더군요..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제가 뚫어 뻥을 하루 이상 했었는데, 그정도면 뚫릴 일이고,솔직히 찌거기를 걸러내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찌거기로 막히겠냐고 물었더니기름이 흘러내려가면 기름으로도 막힌다더군요..하.. 황당했습니다.그래서 말했지요,싱크대 아저씨 불러서 물어봐서 막힌게 아니면 그쪽에서 수리비를 지불해달라 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지 말라더군요.그런건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되는거라고..그래서 제가 말했지요,솔직히 일년을 말않고 참아왔는데, 방충망이나 문고장나는거나 보일러고장나는거나,, 말 않고 지냈다고..근데 제가 낼거 다내면서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건데,이런 거 하나 못해주실거면 방빼겠다고 말씀드렸더니,나가 ! 나가 병신아 ..................... 이러더군요..하................ 완전 할말을 잃었습니다.제가 처음부터 반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상황자초지종 설명하면서 들어갔더니,막무가내로 화내시면서 욕을하시더군요그러면서 어린것들이 세상을 그따구로 밖에 못살았냐고, 니들이 뭘안다고 그렇게 말하냐고니네가 아는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답답한것들 무식한것들 하면서 별 입에 담지못할말을 하시더군요.그러더니 제가 반발하며 말씀드리려니까 전화를 무작정 끊으시더라구요.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보증금 500, 월세 25만원 꾸준히 다 내면서, 낼 거 다내면서 살아왔었습니다.그리고 저는 2년 살고 가는 사람입니다.그런데 평생 이집을 소유하고 계신 집주인이 아닌, 제가 이집방충망과 싱크대를 손봐야 되는겁니까..?제가 그러고 일년있다 나가면요..? 정말..화가 납니다.이 집주인으로서, 또 저희의 월세를 꾸준히 받아가면서..이런 거 하나 고쳐주지 못하고, 되려 욕설을 퍼붓고 , 알아서 나가라고, 니들이 나간다는데 우리한테 뭘 더 바라냐고,,오히려 반발하시더군요..어려서 억울합니다.제 나이 25,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그런데.. 세상을 헛살았다고 욕을 들었습니다.참.. 제가 다 부담하고, 제가 계약위약금도 물어야하고, 제가 스스로 나가야 되는겁니까..?아니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것입니까..?답변들 부탁드립니다.정말 어린 양 하나 살펴봐주신다 생각하시고,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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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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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녀
소비성 마모성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줄의무가 없습니다. 방충망의 경우도 임대인의무가 없구요
사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전에 모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너무 바쁘게 들어가셔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안들어가셨나요? 원래 중개인이 그런건 체크해주고 하는데 허술했네요
보일러의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을 한다\라는 특약이있으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걸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UniQue
위의 글에서 마모성은 아닙니다. 왜적었지 ㅎ
시간이 오래되어서 사용수익을 못하신다면 주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
맺음새
월세는 집주인이 다해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세야 세입자가 한다쳐도 월세는 집주인이 다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글 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소비성이 있는 제가 말한,싱크대나 방충망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해야되는건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럼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가 해야되는건지요..?..
아..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