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쯤에아버지,어머니,아버지친구분,저4명에서남해고속도로를타고오다가정체성구간에서뒷차(카니발)가후미를박았습니다!
사고후고속도로순찰대에가서조서를꾸민후경찰이뒤에서박았기때문에상대방100프로과실이라구말씀을해주더군요!상대방도인정했구요!
근데카니발차량이무보험입니다!
무보험인삼촌차량을조카가타다가사고를냈습니다!
사고후어머니와저는병원에입원을하였고아버지외친구분은직장때문에통원치료를받고계십니다!
차는차는40일정도1900킬로정도를운행하였습니다!
기아서비스센터에입고후견적을받아보니250~300정도가나온다고합니다!
새차가사고차로변했다는것이너무억울합니다!
사고가처음이라어떤식으로처리를해야하는지잘모르겠습니다!앞으로어떻게해야하는지도움을받고자글남깁니다!많은조언쫌부탁드리겠습니다!
참저는메리츠화재보험이며자차까지들어가있습니다!
2022-07-29 23:57:42
차량수리비가 얼마가 나오셨나요? 200여만원 넘었으면 피해자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보험사에서 해주는 가치하락분은 출고된지 2년이내 차량에서 차가격 20%초과할경우만 받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저도 자동차 가치하락 보상센터에서 차량수리비 견적이 6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차만고쳐준다고 해서 똥값됐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았거든요 출고된지 5년까지 가능하데요
네이버에 자동차가치하락 보상센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