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카페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제가 보증금 100만원에 180만원하는 사글세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구요~(사정상)현재는 가계약금으로 30만원을 걸어 놓은 상태이구요 잔금은 이사를 가는 날 계약서를 쓰면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계약을 할 때 계약 시작일을 2월 말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제가 구한 원룸이 학교 주변이라서 8월달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를 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집을 구하러 갔을 때도 전 토요일이나 일요일(8일이나 9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거든요..당장 내일 이사를 가게 됐는데, 6개월을 사글세로 할 경우 계약서에는 9월 8일까지가 계약 기간인게 되는데 아주머니 말씀대로 할 경우에는 8월 말일까지가 계약 기간이 되니까 제가 손해보는 8일 동안의 세는 당연히 주인 아주머니가 빼주셔야 되는게 맞는거죠??제가 이제까지 집을 구했을 때는 이사하기로 한 정했던 날(=계약서에 작성된 계약 시작일)부터가 계약 시작 기간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만약에 주인아주머니께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시면 제가 강하게 그 돈을 빼달라고 요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당연한 제 권리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원님들이 알고 계신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구요...월 30만원이 되니까 8만원 빼달라고 해도 되는거 맞죠???
2022-07-29 23:41:14
네 계약기간 만료전에 집을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 확실하게 이야기 하시고, 계약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