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글 남김니다..^^;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려요~오피스텔 계약했는데요. 3000/40이 오피스텔 시세는 9300~9500 이라고 합니다.처음엔 부동산에서 1억이라고 했는데 계약하는날 다시 9500정도 라고 하더군요..-_-그리고 이 오피스텔 전세로는 7000입니다.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49,300,000 으로 되어 있는 상태구요.전입신고 안된다면서 전세권 설정 해놓으라고 합니다.그럼 이걸로는 그 소액임차보증금 혜택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부동산에선 근저당 관련해서 물어보면 그냥 믿으라는둥.. 자꾸 그래서 뭘 물어볼수가 없네요...문제 없을꺼라고만..경매 넘어가더라도 전세가격 밑으론 안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위험은 있지만 어차피 이런가격도 찾기 힘든터라 계약은 했습니다만.. 혹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알아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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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21: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