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준공허가가 아직 안된신축투룸 전세 계약했구요 내일 잔금치루는날이라 질문올립니다 현재 건물주가 건물 팔거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춰달라는 조건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그대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 및 확정일자 1순위로 책임진다이 사항을 추가로 해서 계약은 한 상태인데 저보다 먼저 입주 한 세대가 있더라구요.건물주말로는 현재 다른 세입자에게도 확정일자를 미루는조건으로 계약을 한상태라고는 하더군요.--부동산거래했고 공제증서 받았습니다.-질문 : 건물주가 바껴 전입신고 할수있는 상황이 됐을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위를 알수 있는지요? 한마디로 제가 1순위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1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은것이 아닌게 확인되면계약 파기가될수있나요? 건물주가 계약서 특약사항을 어겼을시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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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18: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