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걱정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4억8천정도 인데 4억정도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도 걱정스러워 오늘 회사에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제가 떼보았습니다.그랬더니 말소된것중에 작년에 1월쯤들어온세입자가 6월쯤 나갈때 5000만원중 2000만원을 못받아서주택임차보증서 내용이 적혀 있더라구요.그건은 해결되여 올초에 내용이 말소되었긴하지만 부동산에서 확인할 땐 말소된건 보여주지 않더라구요. 좀 황당해서 전화를 하니 자기들이 속인건 아니고 중요한게 아닐뿐더러 원래 말소된건 출력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보여준데요.그래도 확실히 하려면 그전에 전적도 알아야 할텐데 참 황당해서 따져물었더니 나중엔 한단소리가 건물주가 2년안에 바뀔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구요.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맘만 괜시리 더 불안하네요.계약금100만원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론 벌써 계약한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관두거나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혹시 받을 방법은 없나요?주인분이 좋으시면 해주실려나 -_ㅜ 아 답답하네요 주말에 부동산에서 마저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어제는 주인이 바뀐다느니 그런말을 한적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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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18: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