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네로 이사 갈려고 하는데 그 집이 경매붙은 집이라고 하더군요선월세 한달치 내서 한달 사는건 보장이 되는데 그 이후를 모르겠다고 해서요...계약기간 만료일은 7월달이구요,문제는 언니네가 보증금을 그냥 다 까먹었다고 하네요이 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게되면 한달은 선월세를 내놔서 사는건 가능 하지만,그 후에 경매에 낙찰된뒤, 새로온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계약기간이 무시되고 나가야 하는지요,,아님 보증금을 다시 채워야 하는지에 관해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릴께요 !!꼭이요ㅠ
들어가지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