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사는집 초기에 여기 오키에 질문글을 올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전세 3500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후 계약 만료일은 내년 5월말경이구요..사는중에 집주인분께서 전화연락이 왔는데 건물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지금 막 새 집주인 되실분과 이야기좀 나누고 왔는데요.11월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일단 제가 입주할때 썻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논 상태 이구요..11월에 다시 쓰는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가요..?제가 알기로는 새주인과 계약서는 다시 써놓고 처음에 입주 할때 확정일자를 받아논 계약서를 제가 보관을 해 놓으면 확정일자를 궂이 받을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순위가 밀려 나게 되는게 아닌가요..?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 11월에 새주인과 계약서를 작성 할때 새주인분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 할시에는 어떻게대처를 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2년 계약 만료는 내년 5월말 경입니다.카페 회원분들의 지식의 도움을 청합니다.그럼 편안한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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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4: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