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발품입니다.내일 방을 보러 가는데요~계약서에 보증금을 300을걸었는데, 한달 뒤 보증금을 500으로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월달에 보증금이 원하는방 가격에 맞춰지는데, 그때되면 이미 방이 나가고 없을거라고 생각되서요~그래서 보증금이 300이 되니 4월달에 다시 500으로 계약 할 수 있다면 바로 계약하고싶습니다.이렇게되면 계약서를 두번써야되고 대필료를 두번 지불하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도있구요,계약서 비고란에 이런류의 계약내용을 기재한다면 가능한건지 전문가분들과 경험자들에게 여쭙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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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4: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