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몇일을 발품 팔다가 너무 맘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요 근저당이 좀 많더라고요22평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2억6천 정도인데 근저당이 1억4천4백이 걸려있어요전세가격은 1억4천이고요집주인이 전세금 받는걸로 5천만원만 남기고 대출상환한다고 하고, 그런 내용을계약서에 계약조건으로 기재한다고 하는데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2022-07-29 02:53:10
요새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몇일을 발품 팔다가 너무 맘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요 근저당이 좀 많더라고요22평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2억6천 정도인데 근저당이 1억4천4백이 걸려있어요전세가격은 1억4천이고요집주인이 전세금 받는걸로 5천만원만 남기고 대출상환한다고 하고, 그런 내용을계약서에 계약조건으로 기재한다고 하는데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상환한다고 하면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에도 적어놓으시고 다만 잔금주실때 은행에 같이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5천만원만 남기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앞에서 갚는다 해놓고 안갚는 집주인들 많습니다.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