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에 1년계약이 만료되는데사정이 생겨서 6월말이나 7월초에는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그런데 여기가 대학가라 6월말이나 7월초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편으로 알고 있어요제가 300 / 30 인데 임대차계약을 위반 하면 보통 10%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위약금을 물고 방을 빼게 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집주인과 상의한 후에 6월이전에 집이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에 의해서 집이 나가게 된 경우는 제가 복비를 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임대인과 상의후에 입주자를 구하면 다른비용 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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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