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가족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집에 전세(5000만원)로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 받은지는 얼마 안돼요... (집주인 대출 이후에 확정일자 받음)문제는 집주인이 사업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 자칫 경매로 집이 넘어갈수 있을것 같아요..집주인이 그러더라구요 나라에서 최소 2000만원까지는 전세금을 보장해주니 만약을 대비해서 지인 2명을저희가알아보면 자기내들이세를 준것처럼 계약서를 써줄태니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냐고 하더군요저희집이 방이 3개에요 그 중 2개방을 세준것처럼 하자는 거에요 그럼 우리 집 2000천, 세준 사람 2명이면 4000천총 6000은 보장받을수 있으니 우리 전세값(5000만원)은 찾을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이것이 가능한건가요??무지 급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이방법말고 또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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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