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월 31일이 만기로 오피스텔 전세가 끝나고주인이 500/32 월세로 돌린다하여다른 집 전세를 알아보고, 먼저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요즘은 전세가 없어서 급하게 알아보고 좋은 집이 있어서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사가기로 한 곳의 세입자가 31일에 집을 빼는데제가 보증금을 줘야 나가는 상황이예요. 저도 그 날 이사를 해야하구요. 저는 당연히 집을 빼면 당일에 다음 월세 세입자와의 계약문제와는 별개로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계약만료니까요. 중간에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오늘 집주인과의 통화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답니다.주인왈, 집이 빠지는 상황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제가 물었어요. 만약 31일이 지났는데도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보증금을 8월이 되도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렇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원. 집주인으로서의 도리라는게 있지 않나요??? 그만한 돈도 없으면서 월세로 돌리는 심보는 뭔지?자기야 급할 게 없으니까 정말 태평하게 대답하더라구요. 집주인과 거래중인오피스텔 1층 부동산 쪽에서 책임지고 31일까지 제 보증금 돌려주겠다고는 하지만,구두상의 약속이니 믿을게 못되잖아요. 분명 계약서 상에는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은 의무,라고 고지되어 있지만집주인은 말을 그따위로 하고 나오니 기분이 상하더라구요.그렇다고 전세 목돈을 저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방이 빠져야 저도 지불하고 그 쪽 집으로 넘어가는건데...하루라도 늦어지면 그 쪽 세입자도 이사 준비 끝내놓고 다른 집 전세보증금 넣어줘야하는데 그만한 목돈이 없다면 delay될거고,그러다 계약 파기라도 되면 제가 손해물?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거잖아요.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집빠지길 기다렸다가 오피스텔 전세 구할라치면매물이 없는데 저로서도 낭패구요.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확실히 나가는 날짜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약속을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점 감사드려요 ~그리고 기존 게시물 통해서 몇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그 중 내용증명은 어떤건가요? 집주인이 하는건지, 제가 하는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