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처음으로 전세계약이라는걸 해보았네요..전세 8500만원6.21일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요..등기부소유주(엄마: 75세)실질적인 소유자(아들)이 엄마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찍고 계약서작성을 했어요이것도 서로 시간이 맞질않아서 아들이 부동산에 왔을때 중개인이 보는데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요6/23일 등기부소유주인 엄마통장으로 계약금은 송금했구요..잔금치르는 날짜를 미뤄달라는 조건으로 7.22일 중도금(2천만원)을 하기로했고그날 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했는데..이날도 분명 아들이 엄마도장가지고 나와서 계약서 작성을 할거 같애요..아후.. 처음 계약하는거에 걱정이 되네요...부동산도 2곳으로 들어가고...(저희가 들어간 부동산의 전세건이 아니라 옆집건이라 2곳으로 계약서에 각자 찍더라구요)글구 등기부등본 보니 6/4일 경매로 나온 물건을 이번에 집주인이 산거더라구요...대리인은 무조건 인감증명서,위임장을 받으라고들 하던데..부동산에 얘기해서 인감증명서,위임장을 요구를 해야겠지요???근데 아들이 안해준다고 할까봐.. 겁이 좀 나네요...(신혼집인데 전세구하기가 어렵더라구요...ㅠㅠ)만약 아들이 인감증명서,위임장 안해준다고 하면..어떻하죠?/ 문제없을까요??/전세금액은 전부 엄마통장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나오지만 엄마도장을 찍기는 하는데...ㅠㅠ
2022-07-28 18:16:58
일단 실제 소유자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도장도 엄마 도장으로 찍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확실한게 제일 안전합니다. 전세금액도 8500이면 정말 큰돈이네요.
부동산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청해서 받으세요.
복비를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이 안전한 거래를 성사시켜줄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