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날 방을 보고 계약금 50만원을 걸었습니다.영수증을 받았고, 개인 사정으로 바로 담날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취소하려 했습니다.부동산에선 이미 계약금을 주인에게 보냈다고 난처해했습니다.일단 저도 알아보고, 부동산에서도 알아봐서 방을 내보자고 결론지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열심히 광고중입니다..;;오늘도 부동산으로 한명 연결 시켜줬구요...암튼..그 과정에 이사하기로한 날 (2월1일) 보다 이후에 사람이 구해지면 그 사이 방값을 누가 낼거냐고 하길래..잘 몰라서..그럼 내가 내겠다고 했습니다..;;;;태도 급변하는 부동산에 학을 띠면서 다 귀찮아서 대답을 해버렸는데..이런 경우, 계약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간 사이 방값에 대해서 제가 지불하는게맞는건지..궁금합니다.영수증상에는어디어디(주소) 원룸 몇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대한계약금으로 50만원을 영수함 이라고 돼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7-28 15:27:35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돌려받으실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해약금으로 상계됩니다.
월세는 따로 내실필요없습니다.
결론은 계약금 포기하시고, 그 외에 월세라던지 그런건 안내셔도 됩니다.
월세까지 내라니 참 야박한 사람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