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할려고 봐놓았던 집이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토지와 건물주가 달랐습니다. ㅠㅠ. 토지주인은 건물주인의 아버지돼시는 분 앞으로 돼있구요..
근저당권설정으로 4500만원이 있었읍니다.
공동담보로 토지라고 적혀있구요.
제가 2200만원 전세로 들어갈려고 생각중인 집이라..
괜찮은건지 걱정됩니다.
주위에서.. 나중에 건물이 넘어가도 은행이 우선건으로 받고 . 나머지 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다
고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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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4: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