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은, 일단 오늘 임차인과 만나서 방을 둘러보고 괜찮아 보여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깐, 올해 6월에 1년전세 계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동의서 받기가 아마 불가능 할 거라면서(저는 5개월단기 임대를 하기로 합의했음.) 어짜피 저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야 하니깐, 실제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 원본을 저한테 맡기실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집안 물건을 그대로두고 간다고, 심지어 자기가 쓰던 PC까지 필요하면 빌려준다고 그러구요.질문 1.여기 저기 알아보니깐, 임대인과의 동의가 없을시에는 법적인 효력(제가 걱정되는거는 보증금(500만원) 문제. 만일 임차인이 저(전대차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배째라며 주지 않을 경우)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받게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본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건가요?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실제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기에 실제 집주인이 저보고 동의없이 세입자와 저와의 계약이라며 저보고 나가라고 했을때는 그냥 나갈 생각인데, 보증금을 법적으로 세입자에게서 받을 법적권리를 가지는게 궁금합니다.(만약 저와 계약한 세입자가 배째라고 안줄때 말이죠.)질문 2.집주인이 법인이면 동의서 받기 어려운가요?질문3.그리크게 신경을 두지 않고 계약금을 인터넷뱅킹으로 30만원을 오늘 오후에 입금하고, 주위에서 전전세에 대한문제가 많아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약금을 준것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질문4.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인분 꼭 만나시고 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