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10월 31일 입주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원룸)지금 살고있는 집 사정상 계약서상 입주일 31일이 아닌 29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새로 계약한 원룸은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비어있는 상태라 입주는 문제가 없는데요이 경우...① 29일 입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9일로 하면 되는지..아니면 계약서상 입주일 31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② 전세 7천으로 계약하였는데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 확정일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된다고 하던데 혹시 문제가 생길경우 전세금 7천만원 전부 보호는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③ 마지막으로..건물주가 개인이 아닌법인입니다. 개인과 비교해 위험성은 없는지요..(건물싯가 30억 이상에 근저당 6억 이구요/ 원룸 세대수 35실 정도 됩니다.)막상 계약을 하고나니 이것 저것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독립하는게 쉬운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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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23: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