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하지 않고 여긴 직거래니까 부동산비는 안받을꺼고...대부분 글올린 사람은 세입자구 계약할려면 주인이랑 하는거잖아요...부동산에서 해주는 계약서 이런 양식들은 주인하고도 계약할때도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건가요??큰돈이 오가는거라서 확신이 좀 있었으면 해서요...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7-27 23:34:24
부동산 통하지 않고 여긴 직거래니까 부동산비는 안받을꺼고...대부분 글올린 사람은 세입자구 계약할려면 주인이랑 하는거잖아요...부동산에서 해주는 계약서 이런 양식들은 주인하고도 계약할때도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건가요??큰돈이 오가는거라서 확신이 좀 있었으면 해서요...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직거래로 하시는거니 부동산 복비는 없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양식 아마 집주인이 가지고 있을겁니다.
집주인분과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효력은 부동산을 통해서 한것과 동일합니다.
3. 계약서 작성하시면 꼭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