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말에 월세집을 알아보고 맘에드는곳이 있어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10월에 하기로하였구요.제가 입주할곳이 원래는 한사람 명의로 건물과 토지가동일했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새로지으면서 건물주인은 원래주인이었던 사람의며느리로 바뀌었고 현재 토지는 기존주인 그대로입니다.즉, 토지는 시어머니이고 건물은 며느리의 소유입니다.월세계약은 건물주인인 며느리와 하게 되었구요~그리고 건물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않으나토지에는 156,000,000원 정도 (자세히 기억은 안나나 1억이 넘었음)로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이렇게 건물과 토지주인이 다를경우 혹시 무슨일이생기면 제 보증금은 반환받을수 있는건가요? 제 보증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아,그리고 현재살고있는 주인한테 10월달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주인이부동산에 방을 내놓겠다는말은 했는데 보증금 문제를 저도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습니다.제다 다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물어봐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현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의 여유가 되면보증금을 증액해서 월세를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였구요~이럴경우에는 기존에 기재한 계약서에 또다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서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 하는건가요?아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2
2022-07-27 23:21:12
1. 토지에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경매가 진행될경우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이 며느리여서, 토지만 경매로 넘어갈 확률은 그리 커보이지 않네요.
근저당 금액과 시세를 잘 감안해서 판단하세요.
2. 보증금 반환문의는 집주인께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새로 집구하실때도 보증금을 언제 받게될지
아셔야 하잖아요.
3.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만 기재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그런데 10월에 이사를 나가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