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해서 계약은해야할거같은데음;간다한 질문하나 있어서요.옮기고싶은 오피스텔이 있는데.보증금6400인데요.. 집주인이 오피스텔 한구좌 주인인데요.전입신고는 건물자체가안된다고해서요..임차인인 저에게 전세권설정 비용반반씩부담하고 그거해준다고하더군요...집에 은행대출/7000 잡혀있드라구있드라구요... 매매가는2억정도현재....질문입니다.,제가듣기로..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것보다 전세권설정이 채권과(?) 임차권(?)동시에효력이 더 세다고하긴하는데.. 그건물론 현재 대출이없는집이라면 들어가서 전세권설정하면좋겠지만요..위처럼.. 현재 7000이 담보로 있는상황에서 혹시나 나중에 무슨일이 생긴경우..7000잡힌걸알고 제가 전세권설정을 하면,, 제 보증금 6400은 2천만 보호받고 나머지는 보호못받는게 현실인가요?아니면 전세권설정인경우 7000 다음에 들어갔어도 우선순위 상관없이 제가 먼저권리가 있는거지요?^^전세권설정쪽으로는 무뇌한이라;; 답변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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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23: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