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습니다..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보고 깨긋하다고 해서 은행가서 저번주에 신청했죠..이사는 이번주 일요일 11일입니다.. 지금있는집에는 12일날 다른분이 이사오시고전 11일날 대출받은집으로 들어가구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은행에서 등기부등본산 대피소와 보일러실로 건축용도가 지정되어있다고대출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저녁에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된거나고..그랬더니 걱정하지말라고 내일전화준다고 호언장담하고 끊었습니다..오늘 전화왔더니 하는말이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됬냐는말 나참 어이없더군요.. 그래도 믿었는데그러면서 계약금(10%)은 당연히 못받는거고 이러면서 말하더라고요...계약서상에는 특약상항으로는 따로 조항을 넣진않았어요.. 잘해준다고 믿으라고 이런말씀계속 하셔서요..이제 이사일이 4일남았는데 정말 막막해요..어떻게 하면좋죠???ㅠㅠ... 계약금도 날리고 지금집에서도 나가야하고..아 정말 답답합니다..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전세 2500짜리인데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돈은 1300입니다...어떻게 대출받기도 그렇고..신용대출은 제가 아직 입사기간이 적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1금융권에서는 전세금대출도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고요..부탁드립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진짜 죽고싶어요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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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22: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