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황입니다. 신림동에서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1월 갑자기 추워진 어느날 저녁 7시경이었는데요. 제가 친구집에 놀러간다고 외출로 하고 하루를 숙박하고 왔습니다. 저녁에 보일러를 틀어보니 방이 안 따뜻해지더군요. 그래서 주인집(2층)에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 내려와서 급하니까 동네 수리기사를 소개시켜 준다더군요. 그래서 보일러고친다면서 왔는데 해빙이라 녹이는 비용 5만원 달라고 하더군요.제가 줬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주머니가 주는게 아닌가..하고 고민하다가 드렸지요...그런데 보일러를 틀어놔야겠다 생각하고 틀고 기다리는데 온수는 나오는데 방이 여전히...썰렁하더군요.그래서 저녁 11시에 다시 전화를 해서 가동을 해도 되는지 동네 보일러 기사와 주인아주머니께 여쭤봤더니 걍 틀어보라고 해서..틀었습니다.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늦은밤 어찌할 도리도 없고,그리고 더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친구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보일러가 터져서 밑에 물이 새서 밤새 고생했다며 알아서 다른 보일러기사를 불러서 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직장에 있었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동네 보일러기사를 불러 수리하고는 수리비와 교체비 등등 22만원을 저에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말투를 보면 정말 줘야할 돈이라도 주기가 싫을 정도입니다.계약서에는 물론 아무런 수리 조항은 없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그 돈...물론 제 잘못이라면 줘야겠습니다만, 주변인들의 만류로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해빙했던 5만원(동네 보일러기사에게 지급)도 원래 제가 안줘야한다는데...그리고, 이렇게 말이 안통할 때는 어떤 사유나 근거를 들이대고 이해를 시켜야 할까요? (방법론적인 질문입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너무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