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원룸이구요 입주 한달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이방이 마음에 든다면 가계약금을 걸어야한다면서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돈을 10%를 걸게 되었습니다 미리 입주전에 조율 할것이 많을꺼같아 제가 미리 옵션과 입주 날짜 계약서 작성 날짜를 한달전에 부동산으로 통보를 했는데 계약서 작성날 2일전이 오늘전화를 했더니 미리 연락 통보도 없이 주인이 국내에 없어서 게약을 못한다면서계약서 작성전에 돈을 미리 지불하고 들어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라면서 그러는 거입니다저는 절대로 계약서 작성전에는 돈지불못한다면서 그랬고 사실 무리수일수도 있지만입주후 다음날 계약서 작성및 잔금 지불을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전화상으로 아가씨랑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주인한테 얼마나 욕얻어먹었는지 아냐면서중개일 한두번 하냐면서 주인이 짜증내더라면서 나 못하겠으니 돈줄테니 못하겠다고 하는겁니다어이가 없어서 아 그럼 저도 안하겠다면서 돈돌려주라고 하고 중개비도 주라고하니법대로 하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는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문자가 와서 계약서 작성날짜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 조절하면좋겠다고 말을하는겁니다저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중개사를 보니 이건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곳을 어떻게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겠습니까부동산을찾아가서 아까 하신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면서 그랬습니다그러니 두가지 제안을 하면서일요일에 계약을 하던지 방을 안하던지 두가지중 선택을 하라는겁니다그리고 저는 안한다고 했구요 그리고 돈이 주인한테 넘어간 상태라 주인 전화번호를 알고싶다고하니절대 못가르쳐준다면서 그리고 제가 입주전에 주인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번호를 가르쳐 줄수가 없다면서입주해야지 가르쳐준다는 겁니다주인번호는 알수 없을꺼 같아서 포기하고 그 부동산에서 대화내용은 혹시나 몰라서 녹음기를 들고가서 녹음을 하였구요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주인이 출국을 하고 그러면 최대한 돈을 주겠다면서 그리고 다른 세입자로해서 돈을 주면되니깐상관없다면서 돈을 꼭 주겠다는 겁니다처음 좋겠생각할려고 했는데 녹음이 되지않았지만 구두로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한것은 돈받을수 있을까요 ?아그리고 가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구요 부동산 영수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계약서가 되는것은 아니죠 ?만약에 받지 못하게되어 법적으로 가게되면 어떤것들을 알아봐야할까요 ?아 그리고 등기상에 처음 가계약금을 걸때 구두로 2억2천이 융자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등기 조회를 해보니 2억8천6백만원이융자가 되어있더군요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이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