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신규분양받은 아파트 매물을 전세놓은 경우임.
질문 1. 임차인의 사정(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이 안나가서)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일(2012. 1. 3)에 잔금이 입금 안돼서 임대인은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 납입하려했으나 임차인이 잔금을 넣지 않았으니 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 통보 정당한지?
- 현재 임차인은 전세살고있으며, 계약당시에도 방을 내놨으나 계약을 못한 상태여서 특약사항으로 계약당시 잔금입금에 대한 언급을 하였음.
질문 2. 특약사항 네번째에 표기된 잔금(중도금+잔금)에대한 이자를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했으니 임대인이 손해(중도금이자 및 잔금못받은것)를 입은 이자를 임차인이 내주고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이 나가면 잔금을 주면 되는건지?
- 임대인은 잔금일 하루전에 잔금이 안된다고 해서 손해가 많아 그냥 계약파기가 좋겠다고 함.
-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자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돈을 주겠다고함.
질문 3. 현상태로 잔금을 납입못하고 있는데(현재 임대인은 계약해지또는 지금 당장 잔금입금요구 함, 임차인은 특약사항을 준수해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내겠다고 함) 임대인이 임으로 다른 세입자를구할 수 있는지 그렇게되면 임차인은 소송을 하면 임대인과 인차인 중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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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9: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