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전세계약을하려고하는데요등본을봤는데
소유자가2분의1씩두분이더라구여
이런경우에계약할땐특별하게주의해야할것이있나요??
그리고부동산에서계약할때집주인중한분만오신다고했는데
안오시는분의인감이나위임장은받아야겠져??
댓글 3
2022-07-26 18:51:35
이번에전세계약을하려고하는데요등본을봤는데
소유자가2분의1씩두분이더라구여
이런경우에계약할땐특별하게주의해야할것이있나요??
그리고부동산에서계약할때집주인중한분만오신다고했는데
안오시는분의인감이나위임장은받아야겠져??
일단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융자 및 설정, 압류등을 확인하시고 주인분 2분중 1분만 오신다면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해 줄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세요. 간혹 믿고하라고...별탈 없다고...전화통화 해보라고...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이럴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을 특약에 기재하시고 계약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좋은집에서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