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를 보았더니소유자는 개인이름이름으로 되어있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수탁자로 OO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근저당이나 다른 부분은 전혀 없었구요....건물전체가 한 주인이라 관리를 위해 수탁자를 정한거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더 안전한 거라고하시는데... 이말이 맞는 건가요?계약을 소유주랑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탁회사랑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고,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시긴 하는데....불안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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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8: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