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원룸 전세 8500 인데 보증금 7000에 월세 15로 계약 했습니다집주인이 업무용으로 해놓아서 전입신고는 못하는 상황이구요대신 입주하는 날 전세권 설정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걱정되는 건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인데요..집주인께서 총 금액에서 1500정도 융자 받는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정도 금액이면 위험하지 않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셨는데 괜찮을까요?등기부상으로 근저당이나 가처분 같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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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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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라
지역은 역삼동이고 거래가는 1억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이라도 주인과 협의 하에 순위를 상위로 설정할 수 있나요? -
은아
예 안녕하세요.은행대출이 1500만원이면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2200만원정도 잡일테고 월세15만원으로도 현재로는 이자감당 할수 있는데......토탈 8500만원인데...실제론.....아주 안정권은 아니지만...대출이1500만원이면 그래도 ...거기에 매월15만원씩 월세납부하실거고...하면.... 최종선택은 본인이 하는것 입니다. 먼저 집주인 성향파악,대충 직업정도,,,뭐 요즘은 알수 없지만.....
그리고 두번째 질문 주인협의하에 막약 주인이 1 -
콩순
상담은 꽁짜이니 인근부동산에서 상담해본후 판단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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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오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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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
안전한지 안한지는 시세에 따라 틀리니 질문올릴때 말을 하셔야죠.
2022-07-25 02:58:05
예..먼저 오피스텔의 현 시세파악부터 하세요.계약한 부동산말고 다른부동산2,3군데 더 시세파악후 대출금액고+ 7000만원이 시세를 초과하는지 그 이하인지 충분히 검토해보세요. 시세의 60%선이면 그래도 안전한데...
전세권이 후순위일테고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시세도 몰라 탁상공론이 되겠네요..충분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잔금날 등기부등본 떼어 마지막 확인사살 잊지마시구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