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재계약시 서로간에 아무 교신없이 그냥 하던대로 월세내면서 지내었는데 9월달이 2년만기인데 일주일뒤에 나가겠다고 하면그래도 세입자는 3개월간 여유를 줘야하며집주인은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3개월후까지는보증금 안줘도 되는지요?그리고 멀쩡히 구두로만 계약한 주차비를어느 순간부터 안내면 몇개월 밀린 주차비도3개월뒤 공제하고 줘도 되는지요?그리고 보통 공과금 주차비는 계약서 작성할때 따로 싸인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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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6: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