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애3급입니다).
저희아버지가 장애인이시라 면세받으셔서
소렌토 차량 2007년 9월20일 등록하셔서 타고다니시다
약 4년후
제가 차가필요해 LPI K5 구입을 했는데 (차등록은 2011년10월14일)
가스차구입을 하기위해 소렌토 명의를 제명의로 바꾸고
K5는 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세무서에서 5년이내에 차를팔고 (소렌토차량)
K5 가스차 구입했다고 개별소비세???를 내라고 하는데
안낼수있는 방법이나... 돈을 낸다면 어느정도 내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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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14: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