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말 보험만기인데요~ 어제사고가나서 자차처리할려구 현대해상전화를했더니
1월30일에 제 담당자가 자차를뺐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전화두안받네요
댓글 5
-
찬솔큰
-
청식
일단 보험증서 확인하시고.. 중간에 보험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는 전화인 경우 보험사측에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한 내역 들려달라 하시고요. 구두상으론 일단 안되고 문서상으로 하셨을 경우에도 변경된 문서를 보험사측에서 보내게 되 있고요. 변경된 문서를 보낸내역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요. 이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험사측에 변경 내용에 대한 본인 확인절차 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절차에 따른 통보내역도 확보해서 대응 하셔야겠습니다.
-
캐릭터
제가 보험증서같은건 못받았네요..
이 전에 타고다니던차가 자차가빠져있었는데요
6월에 하이브리드를 인수받고 자차를 30인가 40인가 더주고넣었거든요~
전부 전화로 계약했구요.. 제가 이런쪽으로는 무지해서요...
1월25일작성되었다고적힌 자동차보험 계약만기 예고안내 증서가 2월초쯤에날라왔는데요
만기날자 2012.03.08
그리고 대인,대물,자기신체,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등등 다 되있는걸루나오는데...
저랑은 통화한적두없구요 뭘쓴적두없구요 메일온적두없구요 -
말달리자
요수아님이 정리해주셨네요. 담보변경시 본인확인 사항을 보험사에 제시하라고 하시고 없다고 하면 금감원 민원 접수하셔서 조정 받으시면 되요. 다음부터는 꼭 보험증서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사지타리우스
보험 중간에 담보사항 변경시 본인확인 꼭 해야 되는걸로 아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세요.. ^^;;
그리고 다음부터는 꼭 보험증서 확인하세요... ^^;;
보험증서 확인안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