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파기관련 질문
- 전세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 상태
- 계약한지 9개월정도 되가는 상태 입니다.
- 사건개요 : 6~7개월쯤 살다가 집 천장누수및 곰팡이가 심해서 수리요구 했는데
견적 알아보더니 100넘을거같다.. 또 이런일 발생할거같애서 수리 못할거같다
이사비용 및 복비로 50만원+ 전세보증금 빼줄테니 나갈거면 나가라..
- 제 입장에서 그냥 살겠다.. 받고나가겠다 결론도 안내리고 고민만 계속하던 찰나에..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그냥 방빼는쪽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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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너무받고 폭팔한 상태라.. 일단 제입장에선 수리없이 계약기간까지 살던
보증금 + 50만원 집주인이 얘기한돈 받고 나가던
둘중 하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기고 살수있는지여부도요.
- 집주인이 11월말까지 집 빼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통해서)
귀찮기도하고 고민만 계속 되는 상태인데 ..
둘중 한방법으로 제 편한방법대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 편의 위주로만 결정되는지 이럴때는
- 마지막으로 11월말 -
다른집 계약금 및 보증금은 11월달 바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수리부분 / 나가는부분 뭐하나 제쪽으로 아다리 맞는게 없어 미치겠습니다.
무슨 꽁짜로 얹혀 살다가 쫒겨나는거도 아니고 .. 돌아버리군요
2022-07-19 07:03:16
계약서에 계약 위반 관련해서 위약금 조항 없나요? 자세한 건 근처 부동산 가셔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