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는2007년 12월 17일부터2009년 12월 16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2009년말쯤에 전세를 매매로 내어 놓겠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현시세가 너무 저평가 되어 있어 (당시 5억2-3천 정도) 6억에 내어 놓았으니 급하게 집을 알아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부동산에도 6억원 이하일 경우 흥정 할 생각도, 집 보러 올 생각도 하지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전세를 몇군데 알아보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오늘까지 단 한건도 집을 6억에 사겠다고 보러 오시는 분도 없었구요.그래서 저희는 2년 자동갱신으로 생각하고 2011년 12월 16일까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다만 그동안 주변 전세가 많이 올라 저희는 2억 3천에 있지만 대부분 2억 8천에서 3억정도에 전세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께서 전세를 2억8천으로 올렸으면 한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주거하는 집을 구입하게 되면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부득이 전세를 시세대로 받았으면 한다고 하시네요. 주인분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말씀을 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시는데, 저희들도 올 8월말에서 연말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서 목돈을 대출받게 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계약만료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조건으로2년 자동갱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위의 경우는 계약만료 통보로 간주되는 것인지요?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